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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4. 6. 9. 선고 2003나3243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유이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정양섭(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석외 1인)

변론종결

2004.5.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28.9025㎡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3,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8, 9,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5호증, 갑 제28호증의 3,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태호, 이인성, 이세이자 및 당심 증인 김태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태호, 임영길, 김상곤, 박태순, 이강우, 임영옥, 홍종복, 김윤애는 망 신정순이 소유하고 있던 태백시 황지동 39-64(1972. 3. 27. 같은 동 39-1에서 분할되었다) 지상 2층 건물(이하 ‘구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해당부분을 임차하여 거주 혹은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74. 9. 8.경 별지 투자금액 목록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구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였고, 1975. 9. 11.에는 매수한 구건물 및 그 대지의 등기는 위 9명의 공동명의로 이전하되, 관리 및 점유는 종전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게 별지 도면 표시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구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박태순, 이강우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1979. 1. 25. 구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 심복진(김태호는 구건물에서 심복진의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임영길, 김상곤, 임영옥, 홍종복, 김윤애 8명이 각 8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 피고, 김태호, 임영길, 김상곤, 임영옥, 홍종복, 김윤애는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및 태백시 황지동 39-62, 39-63 등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① 1983. 3. 17.자 합의 : 구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5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북측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김윤애와 임영옥은 건물의 신축공사는 나머지 6인과 공동으로 시행하되 구분소유할 부분은 신축건물의 북측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② 1983. 3. 21.자 합의 : 원고, 피고, 김태호, 임영길, 김상곤, 이인성(홍종복의 매형)은 ㉠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되, 건물 신축비용은 주주 6명 전원이 균일하게 투자하기로 하고, ㉡ 건물 완공 후 6명이 합의한 가격으로 분양하며, ㉢ 주주가 분양 및 매입에 관한 우선권이 있고, ㉣ 건물 준공 후 분양 및 매도총액에서 공사비를 공제한 잔액은 구건물 매입 당시의 투자비율로 환산 분배하며, ㉤ 분양 후에는 주주 각인 명의로 분할등기하고, ㉥ 위 합의한 사항을 위약한 자는 건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주주가 일방적으로 건축하여도 위약자는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③ 1983. 10. 11.자 합의 : 원고, 피고, 김태호, 임영길, 김상곤, 이인성, 김윤애, 임영옥은 ㉠ 각자에게 배당되는 건축비를 지정기일까지 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지정기일까지 불입하지 못하여 건축비를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될 때에는 월 4%의 이자를 가산하여 불입하며, ㉢ 공사완공시까지 융자된 금액을 완납하지 못한 자는 신축건물 중 지분가옥(각자에게 특정하여 배당되는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입주할 수 없고 이를 임대하여 그 보증금을 건축비에 충당하며, ㉣ 1983. 3. 21.자 합의 당시 당초 건축비를 균등부담하기로 했던 원고, 피고, 김태호, 임영길, 김상곤, 이인성은 구건물 매입시의 투자금액 비율대로 분담하기로 한다.

라. 원고, 피고, 김태호, 임영길, 김상곤, 임영옥, 김윤애, 홍종복, 이현희(김상곤의 처남)는 1983. 5 ~ 6.경 원고를 대표건축주로 하여 우문희와 사이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 20.경 착공하였으나, 1983. 10 ~ 11.경에 이르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후 김태호가 대표건축주가 되어 공사를 속행하여 1984. 7.경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신축건물(이하 ‘신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마. 그런데, 신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신건물 중 2층(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바. 현재, 신건물은 제1층 제에이호, 제지하층 제비호, 제지하층 제시호, 제1, 2층 제디호(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제1층 제이호, 제1층 제에프호, 제1층 제지호, 제1층 제에이취호, 제3층 제아이호로 각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며, 그 중 제1층 제에이호에 관하여는 임영옥 명의로, 제1층 제이호에 관하여는 김태호 명의로, 제1층 제에프호에 관하여는 임영길의 상속인들인 임현주, 임정희, 임한상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피고, 김태호, 임영길, 김상곤, 임영옥, 홍종복, 김윤애는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면서 구건물 중 각자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상응하는 신건물의 부분을 각자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구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신건물 중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신건물 중 2층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2층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신건물 중 2층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신건물 중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김태호, 임영길, 김상곤, 이인성 사이의 1998. 3. 21.자 합의서에서는 “분양 후에는 주주 각인 명의로 분할등기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김태호, 이세이자 및 당심 증인 김태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할 당시 구건물의 공유자들은 구건물에서 점유하던 위치와 면적에 준하여 신건물을 점유, 소유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구건물의 공유자들 사이에 신건물이 건축된 후 종전의 점유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시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구분소유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신건물 중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나아가 원고가 신건물 중 2층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6, 17호증, 갑 제28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태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건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당된 분담금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468,000원만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신건물 중 2층의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이 공사대금에 충당되었으므로 자신은 분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건물이 준공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건물 중 2층은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자기 이름으로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금원이므로 원고가 그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인수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이 원고가 분담해야 할 신건물의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신건물 중 2층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이원학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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