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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39 판결
[구상금][집26(2)민197,공1978.9.15.(592) 10976]
판시사항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경락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결정확정 당시의 부동산의 싯가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산단위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남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그러나, 원심거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옥의 경락당시인 1968.12.25경의 싯가는 정조 150석 상당이고, 정조 1석의 당시의 싯가는 금 5,600원 상당이라는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시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 원고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원심은 본건과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 판시와 같은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경락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락허가결정 확정당시의 부동산의 싯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에서 본건 가옥의 경락허가 결정 확정 무렵인 1968.12.25. 경의 싯가 상당액인 금 840,000원(5,600원×150석)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본 조처는 수긍되는 바로서 본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청구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손해배상청구로 그릇 전제한 피고의 소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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