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당시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산단위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6가합5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응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파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63.7.31.소외 고창군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져 있던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175의 1 지상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이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 고창군 농업협동조합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거쳐졌던 사실,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위 소외조합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 1968.12.25.경 위 소외조합이 금 320,0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통지서), 을 제1호증(부동산 평가보고서), 갑 제5호증(물가조사회보에 대한 회보),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채권양도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가옥을 피고의 위 소외 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가옥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부탁받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받을 채권전액을 1976.3.25.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4.8.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 이 사건 가옥의 위 경락당시인 1968.12.25.경의 시가는 정조 150석 상당이고 정조 1석의 당시의 시가는 금 5,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갑 제1호증( 소외 6증인신문조서), 갑 제3호증(가옥시가평가조서), 갑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 3, 4, 7, 8의 증언중 이 사건 가옥의 시가에 관한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자료가 없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1976.4.8.경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2가 1973.3.21. 소외 1을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금 2,500,000원을 받으면서 피고와 소외 2 및 소외 1 아이의 모든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를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3, 4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의 양수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상당액인 금 4,5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락허가결정 확정당시의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한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려면 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가옥의 경락허가결정 확정무렵인 1968.12.25.경의 시가상당액인 금 840,000원(5,600×150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일부 이유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일부 달리하여 금 400,000원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주문 제2항에 대하여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