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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1.27 2015나2350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소멸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금 상환기간을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할 때 피고는 그에 동의한 바 없고, 아울러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 연대보증기간도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은 당초 연대보증기간이 지난 2008. 10. 19. 이미 소멸하였다.

나. 주채무의 거래기간 연장과 보증채무의 존부 및 그 승인 또는 동의에 관한 법리 특정한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이때 연대보증채무의 존속에 필요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이행기를 연장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계속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뜻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의사가 들어 있는 이상 동의는 이행기가 연장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기가 연장된 후에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의 거래기간과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하였는지 가사 원고의 주장처럼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

하여도, 피고 스스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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