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다51 판결
[채권부존재확인][집26(1)민,181;공1978.5.1.(583) 10710]
판시사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2조와 퇴직금 산정방법
참조조문
사립학교교원연금법부칙 제2조, 근로기준법 제19조 , 제28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중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