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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11,584 판결
[대여금][집25(3)민,414;공1978.3.1.(579) 10560]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기본재산에 관한 것에 한하는지 여부

나. 정관에 차입규정이 있는 경우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기본재산에 관하는 것에 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감독청의 허가없이 차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동 정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 정관에서 정한 차입에 관해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인(1심공동피고)은 피고 학원법인의 이사이며, 그가 경영하는 숭의여자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은행으로부터 돈 3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2호증, 같은 6호증의 1, 2 같은 7호증의 각 인영을 인정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고, 갑4호증의1, 2는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소송대리인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인정 및 조치는 능히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하등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을 정독하면 그 취지는 피고법인이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 건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원고은행은 위 보증이 유효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위와 같이 위 소외인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케 한 것은 피고 법인의 이사인 위 소외인 또는 그 이사장이 그 집무에 관해서 원고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법인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 취지로 보아 학교법인은「기역」, 기본재산의 매도 등 처분 또는 그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니은」,의무를 부담하거나 「디귿」,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 위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가 기본재산에 관한 것에 한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는 할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한즉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고 이 건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2)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법인의 정관에(갑 제3호증) 제1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건 보증채무부담에 관하여 법제28조 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법제28조 의 규정은 그 취지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청이 일정한 한도에서 학교재산 관리에 관여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허가없이 재산의 처분 또는 의무의 부담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에 감독청의 허가없이 차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법 제28조 의 위 취지의 범위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차입에 관한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정관이 법 제10조 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로써 곧 위 정관에서 정한 차입에 관해서 위 제28조 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논단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법 제28조 의 규정취지가 위와 같으므로 좀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확정의 장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일괄해서 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 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정관은 소정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영원히 효력이 지속될 것이니 그 정관에 대한 위 제10조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로서 위 제28조 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에 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이치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차입이라는 그 범위가 정하여진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학교법인의 장차의 운영형태, 그의 각 회계년도의 예산의 규모, 수입의 크기 등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따라서 그 차입의 시기와 규모, 태양 등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미확정의 장래에 관해서 미리 이를 일괄해서 허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 위 소외인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없이 피고 학교법인이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법 제28조 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또 피고 학교법인 정관 제10조 단서의 규정을 이유로 이 건에 있어서 위 채무부담행위에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미리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일이 그 논거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3) 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청은 예산편성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감독청의 위 제31조 에 의한 예산의 제출을 받고 그 편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제28조 의 학교재산관리에 관한 허가권과는 별개의 권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학교법인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인 계산에 불과한 예산의 제출을 받고 그 편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곧 그 예산에 예정적으로 계산에 편입시킨 차입에 대하여 미리 감독청이 법 제28조 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다고 논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감독청은 학교법인이 장차 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따로이 제28조 의 허가절차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산편성을 그대로 받아드렸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물론 위에서 설시한 바의 법 제28조 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은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것은 별 문제이다).

감독청에 제출하여 그 편성에 시정요구가 없었던 피고 학교법인 예산서에 일시 차입한도액을 50,000,000원으로 계정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위 50,000,000원 한도에서의 차입을 감독청이 허가한 것이라고 논단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증거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돌아가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당 알고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또 학교법인에게 어떤 의무부담을 결과케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의당 그에 관한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이 건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유무를 살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믿고 위 소외인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니 원고은행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과실정도에 대한 원심의 인정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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