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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71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 병무청으로부터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한 무렵부터 4 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려 2016. 10. 24. 최초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67.2cm, 체중 96.8kg, BMI 34.6으로 신장/ 체중 불시 측정 사유로 처분 보류되었고, 2016. 11. 1. 내 과 질환( 당뇨병 의증 )으로 치유기간 6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6. 11. 23.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68.1cm, 체중 96kg, BMI 33.9로 4 급 판정을 받은 후, 2017. 5. 2. 내과 질환에 대해 정상 판정을 받음으로써 BMI 지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4 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 병적 조회 서, 신체검사 조회 서, 제보자 제출 SNS 카카오 톡 게시 글, 진료 내역 확인, 학생 건강 기록부 확인)

1. C, D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병역의무 감면을 위한 인위적인 체중증가 방법을 통하여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자백하고 반성한다.

적극적 신체 손상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고, 초범이다.

범행 당시 아직은 어린 나이였고, 음식을 수시로 먹는 방법으로 신체 손상 또는 속임수를 써 병역을 회피하려 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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