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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3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4cm, 체중 82kg, BMI 27로 측정되어 2010. 11. 22. 2 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2015. 4. 8. 재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5cm, 체중 90kg, BMI 29.3으로 측정되어 2015. 5. 13. 2 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군대에서 발생한 총기사고 뉴스를 접한 후 현역으로 입영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에 고의로 살을 찌워 현역병이 아닌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제 96회 전국 체육대회에 청장급 (85kg 이하 )에 출전하였음에도 위 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2015. 11. 18.까지 사이에 쉬지 않고 계속 음식을 먹는 방법으로 체중을 109.9kg까지 증가시키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화서 동 )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 신장 174.8cm, 체중 109.9kg, BMI 35.9로 측정되어 4 급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한씨름협회 회신 공문( 체육선수 참가경기 및 결과 등 확인 요청의 건)

1. 병적 조회서 1부, 병무청 신체검사 조회서 1부

1. 내사보고( 씨름대회 출전기록 확인 보고)

1. 경기일정 및 대진표 등

1. 신체검사서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1. 병역처분변경 신청서, 병무청 전화 민원상담 녹취서

1. 신체, 체중 측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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