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42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997),2561]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 상고인
두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원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3.10.10.선고 72다2600판결, 1990.11.9.선고 90다카2251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