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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427 판결
[손해배상][공1976.7.1.(539),9186]
판시사항

차장이 열차 출발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 진행중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을 차안으로 들여보내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열차 차장이 열차 출발 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진행 중이라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 차안으로 들여보내는 등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정도가 크다고 하드라도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고 당일은 일요일이어서 등산객 등이 많아서 평소보다 많은 승객의 승차로 차내가 몹시 혼잡하여 열차의 통로에도 승객의 내왕이 어려울 정도였기 때문에 승강구에 나와있는 승객도 많았으므로 이사건 원고 1도 그 열차 승강구 하단에 서서 한손으로 승강구 손잡이를 잡은채 오다가 몸을 열차 바깥쪽으로 기울이면서 다른 한쪽팔을 뻗쳐 손을 흔들다가 열차가 " 커브" 지점을 좌회전하는 순간 손잡이를 놓치게 되어 실족 추락한 사실을 확정한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 산하 철도청소속 공무원인 그 열차 차장 소외인으로서는 열차 출발전에 승강구의 문을 폐쇄하거나 열차 진행중이라도 승강구에 매달려 가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 차안으로 들여보내는등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본건 사고는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 소외인의 직무수행상의 과실과 위 판시와 같은 원고의 부주의도 이에 경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정도가 크다고는 하더라도 그 과실정도가 위와같은 피고측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위 손해액 산정에 크게 참작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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