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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77.10.15.(570),10296]
판시사항

명도의무 있는 건물점유자가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명도 받기 이전인 1973.4.17. 19:00경 위 C가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 4매를 뜯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소론 지적의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유에 기하여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적법한 원유에 기하여 점유한 이상 설사 그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동조 소정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 본원 1960.9.14. 선고 4293형상448 판결 참조) 본건 C에 의한 점유가 불법점유이어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들은 요컨대 이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거나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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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4.27.선고 76노109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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