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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다686 판결
[손해배상등][집25(2)민,254;공1977.9.15.(568) 10246]
판시사항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손해부담을 공평의 원칙에서 결정하려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설상 일반적으로 코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혈환자등인 경우 약 0.004프로의 치명율이 있다는 의학상보고가 있고 사체부검 결과 사망자가 비특이성 뇌의울혈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어 그 출혈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달리 피해자에게 사인인 뇌출혈상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인정될 수 없다면 법적견지에서 예방접종과 피접종자의 사망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예방주사를 맏고 그로 인하여 급성뇌중에 감염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원고들 주장 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갑 제9호증 (신문)의 기재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중 학설상 일반적으로 콜레라 예방접종의 피접종자가 유열환자등인 경우에 약 0.004프로의 치명율 보고가 있다는 부분과 본건에 있어서 사체의 부검소견으로 비특이성 뇌의울혈 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위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키에는 미흡하다고 하여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는 감기를 앓은 후 쾌차치 못하던 3.26본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당일 집으로 돌아와 주사 맞을 때에 등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하더라는 말을 하여 척늘어져 있다가, 다음날은 불편한 몸으로 어머니를 따라서 등교하였으나 조퇴하고 병원으로 갖고, 그 이튼날에 혼수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한채 4.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될수 있고, 특히 을 제1호증과 원판시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해자는 사망당시 기관지폐염 및 급성편도선염에 감염되었던 사실이 또 인정될 수 있어, 접종 받을 당시 그가 건강체였다고 단정키 어려워, 예후에 어떤 돌변도 없으리라는 단정이 안서고 피해자가 접종후 사망까지에 다른 원인을 준바 없음이 엿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코레라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0.004%의 치명율이 있다는 의학상보고가 있고, 피해자 부검에 특이성인 뇌의울혈부종 및 출혈반점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본건의 출혈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원판결인정과 같다면, 달리 피해자에게 사인인 뇌출혈상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있다고 인정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본건 예방접종과 피접종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니, 본건과 같이 피해를 가해 피해자의 어느 쪽에 부담시킴이 공평의 원칙에 맞느냐를 결정하려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법적 견지에서 본 인과관계를 말함이라 하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점에 눈감은 조치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을 아니 범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도로 돌려 보낸다.

이상 이유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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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3.24.선고 76나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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