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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659 판결
[배당이의][집25(2)민,222;공1977.9.15.(568) 10243]
판시사항

금전채권압류의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후의 배당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본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3)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각 배당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모두 압류재산의 환가절차가 끝나 배당할 돈이 판명된 때까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중복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배당에 끼어들 수 있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국 민소법 580조 1항 의 정한 추심의 신고가 있은 경우와 같이 배당할 돈이 판명한 것이 되므로 위 공탁사유 신고후의 배당요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에서 원판결이, 원설시법원이 원판시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건 (채권자 원고 및 소외 1 외 1명이다)의 판시의 채권 압류및 이부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이 각기 제3채무자 소외 2에게 송달된 것과 소외 2(제3채무자)가 75.4.16 전기 채무금액을 공탁하고 그 무렵 그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일 그 공탁사유신고 후인 75.11.12 설시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피고 1,2)을 발하여 제3채무자 소외 2에게 송달된 일과, 역시 그 후인 75.12.4 피고 3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같은 채권을 압류하여 집행법원에 국세등의 교부를 요구한 사실 및 집행법원이 피고들에게 원설시액을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시행한 사실을 확정한 위에, 전시 판시와 같은 견해로 피고들의 배당요구나 교부요구는 모두 앞의 공탁사유신고후에 이뤄졌으므로 부적법하니 이를 받아들여 작성한 배당표에 좇은 배당은 무효하다는 판단으로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짐짓 정당하다.

논지는 당원이 시인치 않은 견해 위에 서서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길이 없다.

(2) 피고 (1)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앞 설시로서 본건 배당절차가 잘못된 것이라 함은 말이 더 필요없으며 민소법 593조 의 명문으로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원고가 본소로서 배당표에 의한 배당을 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권리 없음을 주장함에 위법이 없어 논지도 역시 채용할 길이 없다.

(3) 결론 이처럼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전원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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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3.24.선고 77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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