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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피해자 D(56 세) 의 처남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C은 2016. 9. 21. 00:10 경 부산 강서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만 나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이 먼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 개새끼 죽인다, 씨 발 놈, 개자식 죽어 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부위를 3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길가에 있던 각목( 길이 110센티미터) 을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목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목을 든 것은 사실이나, 각목을 들기만 했을 뿐이어서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C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C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C의 행위를 말리지 아니한 채, 판시 기재 각목을 주워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였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 공동하여’ 가 요구하는 동일 기회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동시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하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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