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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47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9:35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의 개를 건드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각목길이 110센티미터, 끝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1회 때린 후 그 각목을 피해자에게 빼앗기자, 재차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각목길이 80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의자가 휘두른 각목 사진, 손괴된 오토바이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6개월~1년 10개월(폭력 범죄 중 폭행 범죄 제6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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