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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정5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5:5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카니발 승합차로 후진을 하다 뒷 범퍼로 피해자 F( 남, 47세) 소유 컨테이너를 충격하여, 컨테이너가 기울어졌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컨테이너에 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각목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원상 복구하려 노력한 뒤 피해자에게 “ 그 정도면 됐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소매를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로 다투다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어깨로 몸을 여러 번 밀쳤다.

또 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 위와 같은 충격으로 기울어진 컨테이너를 바로 잡을 때 컨테이너 주변에서 주워 사용하였던 각목) 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사진 대지( 피의자 F이 제출한 자료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각목을 휘두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 인의 폭행 사실(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피해자를 향하여 각목을 휘두른 사실) 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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