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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노7127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1)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가 ‘메조건’을 이용하여 시행한 니들링요법과 진피 내 주사는 진료보조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설령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니들링요법 시술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시술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시술행위 관련 (1 진료보조행위 해당 여부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B, C는 F의 두피 속으로 약물을 침투시키기 위해 ‘메조건’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두피 부위에 1cm 간격으로 50회 이상 0.25mm 깊이로 구멍을 내는 시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주사기를 통해 F의 두피 하부 약 0.5mm 진피 부위에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시술행위는 침습적인 데다가 개별 환자에 맞게 시술 부위와 정도, 투여할 약물의 양 등을 조절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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