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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2노435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이 사건 시술은 ‘골기테라피’가 아니라 순수한 미용의 목적으로 종아리를 날씬하기 보이도록 하기 위한 ‘날씬한 종아리 관리’로서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모두 대학에서 피부미용을 전공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인 피부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인데, 피부미용학과의 교육과정 및 피부미용사의 면허시험 실기과목에 ‘손을 이용한 신체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손을 이용한 신체관리’는 미용의 목적으로 화장품이 피부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피시술자의 피부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손을 이용한 신체관리’로서 행하여진 이 사건 시술행위는 의료법상 안마와는 목적과 시행방법이 달라 국가가 인정한 피부미용사 면허의 합법적인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술행위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피부미용사 면허 제도를 실시하면서 ‘손을 이용한 신체관리’를 실기시험 과목으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술행위는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한 피부미용사의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술행위를 국가자격증인 피부미용사 면허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업장에 대하여 성남세무서에 적법하게 피부관리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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