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2노435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시행한 이 사건 시술은 ‘골기테라피’가 아니라 순수한 미용의 목적으로 종아리를 날씬하기 보이도록 하기 위한 ‘날씬한 종아리 관리’로서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의 이 사건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술행위를 국가자격증인 피부미용사 면허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G’ 사업장에 대하여 성남세무서에 적법하게 피부관리업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