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 1. 15. 경 대출 받은 25,640,000원을 피고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여 주었고, 2016. 4. 16. 경부터 2018. 6. 20.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27,77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의 사업장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하여 합계 53,410,000원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2,6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 30,810,000원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2015. 1. 15. 경 피고의 25,640,000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대환하여 주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 15. 경 중소기업은행에서 25,64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2018. 1. 5. 경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대출금으로 동액 상당의 피고 대출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27,770,00 원의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갑 제 2, 3,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거래 일시 송금액 상대계좌 거래내용 1 2016-04-16 2,035,000 C 카페 월세 2 2016-04-16 2,035,000 C 카페 월세 3 2016-09-21 5,000,000 D 대출 4 2017-06-23 3,800,000 D 빌려 줌 5 2017-06-26 3,900,000 D B 6 2017-06-30 4,200,000 D B 7 2017-07-10 2,800,000 D 빌려 줌 8 2018-01-05 850,000 E 커피숍가게 9 2018-02-06 2,150,000 F 카페 월세 빌려 줌 10 2018-06-20 1,000,000 F 보증금 합계 27,770,000 ⑴ 원고의 계좌에서 아래 표( 이하 ‘ 이 사건 송금 표’ 라 한다) 와 같이 돈이 송금되었고, 거래내용으로 아래 표 ‘ 거래내용’ 란 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⑵ 위 거래일 무렵 원고와 피고가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시 내용 2017.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