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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20누47351
공유재산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4면 12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심 및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입찰 방법이 원칙이므로 원고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수의의 방법으로 신청할 법률상 권한이 없으며, ② 전자파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권, 건강권, 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③ 이 사건 체육용지 인근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신청 및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각 거부처분 현재 원고가 도로점용허가신청 및 공원점용허가신청에 대한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위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이 법원 2020누47368호로 계속 중이다.

으로 인하여 설령 이 사건 체육용지 지하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설치하는 송전선을 다른 전력구로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그 실익이 없으며, ④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구간과 연결되는 기존 전력구 구간(기설 삼산 전력구) 부천시 중동 소재 중원고사거리부터 도약삼거리까지 사이의 도로 지중에는 약 4m 깊이에 154kV의 송전선이 매설되어 있는 기존 전력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기존 전력구 구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굴착공사를 통해 지하 40m 깊이에 345kV 송전선의 매설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중 다른 구간에는 345kV 송전선을 매설할 수 있는 공동구가 없어 지하 굴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기존 전력구 구간에는 34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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