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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516849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58,0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1.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24.경 원고는 보유하고 있는 캠핑카라반 81대(이하 ‘이 사건 캠핑카라반’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고 피고는 위 캠핑카라반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며 원고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카라반 운영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카라반 운영 대행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카라반 운영 대행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추진 중인 전국 캠핑카라반 체인 사업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카라반을 제공하고 피고가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기본 원칙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및 수량)

3. 본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해 주는 카라반은 주택형 이동식 캠핑 트레일러 81(팔십일)대이며, 다음과 같다.

모델명 수량 상세 HP-760M 46대 대부도 궁평 제주신산 학암포 보관 10대 5대 4대 10대 17대(평창 14대, 애월 2대, 공장 1대) D-710S 30대 제주신산 궁평 평창 15대 5대 10대 HP-560M 5대 보관 5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카라반은 총 81대이며, 상호 협의 하에 추가, 감소, 교체, 변경할 수 있다.

단 원고는 최소 50(오십)대 이상의 카라반을 피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조건)

1. 원고는 카라반의 난방, 누전, 누수, 실내도배, 랩핑 등을 통하여 고객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리폼하기로 한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리폼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카라반 1대당 매월 월 정액방식으로 17만원(부가세 포함)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단, 상기 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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