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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3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서 사행행위영업 허가 없이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게임물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그랜드프릭스 레이싱' 경마모사류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만원에 100점이 부여되는 ID카드를 지급해서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경마모사류에 점수를 입력하여 경마모사류 베팅판에 단승, 연승, 복승, 쌍승식의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손님이 베팅한 내용과 같이 순위가 결정되면 베팅에 해당되는 배율로 점수가 올라가고, 베팅한 내용과 다르게 순위가 결정되면 베팅점수를 잃게 되는 방식으로 경마모사류를 진행한 후, 손님이 경마모사류를 종료하게 되면 남은 점수에 맞게 무료체험이용권을 지급(게임점수 100점이 1만원에 해당됨)하여 손님이 이를 다음에 위 업소에서 재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PC방 내부 확인(피혐의자, 신고자 동참), 채증사진

1. 사행성유기기구 감정의뢰, 감정결과회신

1. 상가월세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한 점)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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