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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2011도1628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251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2010. 7. 20.자 기부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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