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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B정당 C지역위원회 고문으로서 F 후보와 H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H에게 전화하여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당의 질서를 회복하고 당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H에게 말한 내용이 단순히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가 준 돈으로 같이 식사를 하자는 것인 이상, 피고인이 한 식사제공 의사표시가 당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평소 H를 당원으로 알고 지냈을 뿐, 그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같이하는 등의 친분이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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