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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4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203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6. 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6.부터 2011. 8.까지 매월 임금 2,800,000원, 2011. 9. 임금 839,990원 합계 9,239,9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339,9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각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66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같은 해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1. 6. 임금 2,000,000원, 2011. 7.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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