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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정7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10. 10.까지 영업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9.분 임금 2,000,000원, 2015. 10.분 임금 645,161원 등 총 2,646,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952,2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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