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114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40409 양수금 청구사건의 2013. 10. 16.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