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867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2560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2560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