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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8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면에 있는 중앙지선 고속도로의 12km 지점 앞 도로를 ‘김해’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도로 위에 있던 장애물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일시 정차 중이었고,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 이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방면에 있던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00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으로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기록에 나타난 사고경위를 살펴볼 때 그 원인이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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