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4고정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B에서 학생복 매장인 C를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 피고인 경영의 위 C에서 학생복 등 의류제품을 제조하는 D 대표인 고소인 E에게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즉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일시부터 2009. 2. 13.까지 사이 8회에 걸쳐 합계금 5,348,000원 상당의 학생복 조끼와 학생복 가디건을 공급받은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차용증(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