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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99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제153조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무고의 상대방인 E, F에 대한 고소 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인 2014. 5. 19.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6조에 정한 무고죄의 형을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을 한 다음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의 면제 여부까지 검토하여 처단형을 정하여야 했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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