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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61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제153조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무고의 상대방인 I, Q에 대한 고소 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14. 12. 24. 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6쪽 제12행의 “명위변경”을 “명의변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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