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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6 2015고정1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펌프 및 압축기, 밸브 등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1:2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C 공장에서, 정류관 밸브인 본네트(무게 790kg)를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5톤 화물트럭에 실던 중 작업이 잘못되어 위 본네트가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람들을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한 후 다시 작업을 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이를 만연히 한 채 작업토록 한 과실로 인하여 본네트가 화물칸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피해자의 발을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치료를 요하는 좌측엄지 발가락의 절단, 좌측 제5번째 종족골의 패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안전보건교육일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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