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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6노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당 심에서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원심에서도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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