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노19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 자를 새벽시간에 찾아가 머리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경위 및 양상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3 행 “ 쓰러져 ”를 “ 쓰러져 있는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