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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20.자 77마12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7.15.(564),10142]
판시사항

경매기일공고에 공과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효력

결정요지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경매희망자에게 알려 경매신고가격의 표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경매기일공고에 공과액을 돈 8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돈 808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만으로 위법이라 볼것이 아니다.

재항고인

한국패킹공업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년 동안 가옥에 대한 재산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제1기분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제2기분으로 각 1회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89조 , 제238조 , 제241조 , 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제60조, 제86조, 제93조 참조) 1976. 3. 18자로 경매신청을 한 본건의 경우 경매기일공고(기록제286장)를 함에 있어서 토지에 대한 1년의 조세기타 공과로서 그 가장 최근의 1975년도 제2기분의 재산세등을 기재공고를 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다음 경매기일공고에 조세기타 공과를 기재하게 한 것은 이것을 경매희망자에게 알려 경매신고 가격의 표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공고에 공과액을 금 8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금 808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만으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어( 대법원 1971.8.16. 자 71마488결정 참조)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집달리의 임대차조사보고서 (기록제130장)에 의하면 본건 경매부동산인 (주소 1 생략) 및 같은 동 (주소 2 생략)의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127평 2홉 7작 옥탑 1평 6홉 4작에 세멘부록조 스라브즙 약 6평부분이 같은 동 (주소 1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공장 1동건평 70평 9홉에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약 9평부분이 각 증축되어 있고 그밖에 종물로서 세멘트부록조 스레트즙평가건 물치 1동 약 3평 5홉이 신축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인데도 감정서(기록 제146장)에 의하면 당초의 각 건물(이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같다) 이외에 위 증축 또는 신축된 표시와 다른 종물이라는 목조와 즙평가건 주택 1동 약 26평 6홉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동감정은 당초의 각 건물이 아닌 위와 같이 증축된 현존건물에 대한 감정이었고, 위 주택 1동 약 26평 6홉에 대하여는 종물로 따로이 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본건 경매부동산의 평가 과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동 재항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공장저당법 제4조 동법 제5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장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에 부가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고 그 부가 또는 설치가 근저당권 설정의 전후를 묻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소론의 추가 감정서(기록 제280장)에 기재된 기계 기구류는 이와같은 기계기구류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소론과 같이 경매개시 결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경매법원이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목록에 포함된 그것을 본건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기계기구류와 일괄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소론의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은 본건과 같은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준용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7.3.29. 자 67마124결정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재항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본건 경매부동산 중 (주소 3 생략) 전 94평 및 같은 동 (주소 4 생략) 전 85평은 비록 그 모두가 공부상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공장저당법 제7조 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에 속하는 토지로서 농지가 아니므로(대법원 규칙인 재단 저당등기 처리규칙 제33조 참조)이에 관한 경매에는 소론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인허증명은 필요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외자도입법 제2조 소정의 차주(외자수혜자)라던가 본건 기계기구류가 동조 소정의 외자라는 자료를 찾아볼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경매에 소론과 같이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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