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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8. 16.자 71마48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53]
판시사항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 공고한 것은 잘못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공과액이 집달리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경매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 경매기일공고에 공고액을 10,0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10,000원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을 공고한 것은 잘못이나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기재된 공과액이 집달리조사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경매결과에 영향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 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원결정이 들고있는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경매법원이 발송한 재항고인 1에 대한 1970. 3. 19. 10:00경매기일 통지서를 당시 동인의 주소인 (주소 생략)에서 동인의 동 기자인 김씨에게 교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어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할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 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이 건 경매토지의 공과액을 집달리의 조사보고에 따라 경매기일공고에 기재하였음은 잘못이나, 채권자가 제출한 재산세 과세증명서(178장)기재에 의하면 그 증서기재의 이건 경매토지의 공과액은 10,028원으로서 집달리 조사의 공과액과 동일하므로 위 잘못은 경매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경매기일공고에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케한 것은 이것을 경매 희망자에게 알려서 경매신청가격의 표준을 정하는데 참고로 하게하는 것이므로 공과액을 10,028원이라고 기재할 것을 10,000원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액이 근소하여 민사소송법 제618조 에 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만으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이유가 된다 할 수 없어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경매법원이 이건 토지의 최저경매 가격을 8,52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1969. 11. 13.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최저경매가격을 5,964,000원으로 저감하여 1969. 12. 11. 경매에서 6,000,000원에 경락되어 같은달 30.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으나, 항고로 인하여 경락허가 결정기재중 공유자의 지분표시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경락허가 경정이 취소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이 다시 최저가격을 5,964,000원으로 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음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들의 각 재항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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