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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주권반환등][집25(1)민,146;공1977.5.1.(559) 10005]
판시사항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부산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전신인 소외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그판시 기명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회사등 3개회사의 합병으로 신설된 피고회사는 구주를 회수하고 기명식 신주를 발행한 사실과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가 별개의 회사인 원고회사의 상호를 대한수산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변경계를 제출한 것을 피고 회사에서 그 상호변경이 적법하게 된 것으로 오인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회사라고 칭하는 소외 대한수산주식회사에게 동 회사가 가지고 온 원고회사 소유의 위 기명주식 구주권과 상환으로 원판시 신주권을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같이 피고회사가 비설권 증권인 주권을 해당 주식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 아닌 위 소외 회사에게 발행해주었다 하여 적법한 주식소유권자인 원고회사에 대한 주권발행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회사의 이건 신주권 발행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데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는 아직 피고회사의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주권발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와달리 주권의 발행은 법정형식을 구비한 증권을 작성하여 자발적 의사로 이를 타인에게(주주에 한하지 않고) 교부하여 유통상태에 두면 그 증권은 유효한 주권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에 입각한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대법원판사 양병호 병환으로 서명날인불능 대법원판사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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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2903
-서울고등법원 1973.7.18.선고 72나1879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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