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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집25(1)행,32;공1977.5.1.(559) 10005]
판시사항

사실상 혼인관계의 해소

판결요지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참조조문
청 구 인, 상 고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량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 및 불화로 청구인이 1972.8.18경 피청구인의 집을 뛰쳐나와 별거하기 시작하다가 그 해 9.16경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그 설시의 타협이 확정적으로 결렬되므로써 그때부터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더 계속할 수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어 위 사실상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의 사실상 혼인 관계는 1972.9.16경부터 더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사실화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고 함은 위에서 설시한 바이고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며 원판결에 소론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다.

그리고 사실상 혼인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청구인에게 유책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밖에 원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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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5.7.25.선고 74르2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