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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7.20.자 2016느합200050 심판
재산분할
사건

2016느합200050 재산분할

청구인

갑 ( 1962년생 , 여 )

주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을 ( 1960년생 , 남 )

주소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17. 7. 20.

주문

1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42 , 56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청구인은 2011 . 7 . 28 . 부터 2012 . 2 . 19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고 한다 ) 을 매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 청구인은 2008 . 11 . 2 . 전통불교조계종 000 ( 2013 . 10 . 11 . 전통불교조계종 * * * 로 변경되었는데 , 이하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 * * * ' 라고 한다 ) 의 대표자로 등록을 마치고 * * * 의 사찰 건물에 거주하였는데 , 이 사건 각 부동산을 * * * 부지 등으로 사용 하였다 .

다 . 청구인은 2014 . 6 . 10 . * * *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상대방에게 아래와 같은 합의 서를 교부하고 , 상대방도 그 합의서 하단에 " 금일 이후로 청구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모두 불문에 붙인다 . " 라고 기재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1차 합의 ' 라 고 한다 ) .

라 . 청구인은 2014 . 8 . 8 . 상대방의 자녀인 A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부동산 을 , 같은 B에게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을 , C에게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을 , 전통불교조계종 * * * 에게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을 각 매도하고 그 무렵 매수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마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 9 . 17 . 다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제2 차 합의 ' 라고 한다 ) , 2014 . 10 . 20 . * * * 의 사찰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며 , * * * 의 대표자는 2014 . 12 . 17 . 청구인에서 C으로 변경되었다 .

바 .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제1 , 2차 합의

바 . 청구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제1 , 2차 합의 에 이르렀고 이 사건 제1 , 2차 합의를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사기 , 강박 등의 사유로 취 소한다며 A , B , C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모두 패소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21 * * * 호 , 창원지방법원 2016450 * * * 호 ) .

사 . 청구인은 위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이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6 . 9 . 30 . 상대 방을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 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 , 심문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청구인

청구인은 * * * 를 퇴거한 2014 . 10 . 20 . 경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며 청 구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한다 .

나 . 상대방

청구인과 상대방은 * * * 화주보살 ( 공양 등 사찰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보살 ) 과 스 님의 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고 ,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 라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14 . 6 . 10 . 경 완전히 해소되었으므로 ,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주장한다 .

3 . 판단

가 . 갑9 ,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 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 내지 유추적용되는데 ( 대법원 2016 . 8 . 30 . 선고 2016두36864 판결 , 대법원 1995 . 3 . 10 . 선고 94므1379 ( 본소 ) , 1386 ( 반소 ) 판결 등 참조 } , 이혼에 따 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 사실혼관계 해소 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 다 . 그리고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 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 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고 , 상대방이 의사 능력이 없거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등에서의 재판상 이혼과의 균형상 굳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및 그 수령 등을 그 해소의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9 . 2 . 9 . 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 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이 사건 제1차 합의서를 작성한 2014 . 6 . 10 . 경 이미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청구인이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16 . 9 . 30 . 비로 소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나 . 또한 ,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제1 , 2차 합의서에 의하면 , 청구인과 상대방은 합의서 작성일을 기점으 로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없이 모두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8 , 000만 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본인 앞으로 된 명의를 모두 이전하기로 하였음 ' 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 가 성립되었고 , 아울러 이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와 같은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여러 면에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천종호

판사 이미정

판사 이호철

별지

목록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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