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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7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공1977.5.1.(559),10001]
판시사항

등기말소의 화해성립후 근저당권 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피고가 금전지급 불이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물권적청구권에 터잡아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한데 대한 것으로 이는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이며 따라서 그 화해성립 후에 동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피상고인

한국건설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회사가 소외인을 걸어 일으킨 원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은 소외인에게로 넘어간 등기의 말소를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아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이뤄진 설시 재판상 화해조서 3항에서 소외인이 지는 등기말소의무는 그 1항의 금전지급의무의 불이행시에 피고회사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따위의 대인적채무가 아니고 위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피고회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대응하는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라고 판시하고 이런 물권적 의무를 지고 있는 소외인으로부터 그 재판상 화해성립후에 담보권을 설정해 받은 원고는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단정키 어렵고 그리고 원판결의 증거취사에 경험칙을 어긴 위법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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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1936
-대법원 1976.6.8.선고 72나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