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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다1702 판결
[가등기말소등기회복][공1980.7.1.(635),12850]
판시사항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성립 후에 동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므로써,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소위 기업사채를 얻어 쓰고 그 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와 본등기를 그 명의로 경료하여 주었으나 위 소외인이 1972.8.3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따른 사채신고를 하지 않아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외인을 상대로 위 각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를 걸쳐 서울고등법원에 계속하고 있던 중 1976.6.2자로, (1)피고(소외인)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976.2.15까지 금 2,000만원을 지급하되 원고를 위하여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공탁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계쟁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제1항의 공약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 내용을 주요 글자로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던 바 소외인이 위 화해조항 제1항의 금전지급 의무이행을 지체하자 피고(위 사건의 원고)는 화해조항 제3항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한편 위 화해가 성립된 이후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계쟁의 가등 기가 경료되어 있어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소외인 명의의 위 각 등기와 원고들 명의의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을 상대하여 제기하였던 말소등기청구소송은 피고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소외인 명의의 각 등기가 담보권의 소멸이라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물권적 청구권에 터잡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화해조서 제(3)항에 의하여 소외인이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는 그 소외인이 같은 제(1)항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피고에 대하여 새로히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대인적 채무가 아니라 소외인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재청구권으로서의 등기말소 청구권에 대응하는 물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그 화해 성립 후에 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화해로서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들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때, 원심에 의한 사실확정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경험법칙 또는 채증법칙에 어긋난 의사를 하였다고 할 수가 없고,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화해조항 제3항에 근거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같은 제1항의 금전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판단하였음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근원 1976.6.8 선고 72다1342 판결 1977.3.22 선고 76다2773 판결 참조), 위 화해조서에 제4항으로서 피고가 1976.6.10까지 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 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로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물권적 청구권의 법리와 화해조서의 내용을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를 남겼고 또는 이 사건 원심판결이 현저하게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의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된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대법원판사라길조및대법원판사한환진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

불능임

대법원판사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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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8.24선고 79나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