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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113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백)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1의 치료비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1심 감정인 최용일의 감정의견에 의하여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휴유증으로 1일 2,500원씩의 비용으로 6개월간의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비용총액은 450,000원임이 재산상 뚜렷하고, 이 인정에 반하는 2심 감정인 주정화의 감정의견을 배척하면서 2심감정인 지선호의 감정의견은 위 금액을 넘는 것임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위 인정에 방해가 도지 못한다 하여 이 금액에서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공제한 나머지 270,000원을 원고 1의 치료비의 손해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원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지선호의 감정결과에 따라 장래 치료비가 84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청구금액이 늘어나나 증가된 390,000원은 과실상계에서 참자해 달라면서 종전 청구금액 450,000원을 유지한다고 진술(1976.1.22.자 준비서면)하고 있고, 같은 취지로 석명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일개의 손해배상청구권중 일부가 소송상 청구되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 본원 1976.6.22. 선고 75다 8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장래치료비로서 840,000원이 소요된다는 원심 감정인진선호의 감정의견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원고의 종전 치료비 청구액 450,000원을 기초로 하여 거기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원판결은 일부청구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원고의 청구내용을 오해하였거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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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7.15.선고 75나246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