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해자측 과실 이론이 적용된 경우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2] 피해자측 과실 이론이 적용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치료비를 지출한 피해자측 공동운행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치료비를 구상하는 경우의 구상 범위
판결요지
[1] 피해자가 피해자측 공동운행자인 갑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갑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병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전부 참작되어 손해액이 산정된 경우, 그 손해액 부분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을과의 관계에서 갑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2] 피해자측 과실 이론이 적용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측 공동운행자인 갑의 보험자가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출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경우, 그 중 가해자들이 본래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 손해 부분(가해자들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병의 과실이 피해자측의 과실로 전부 참작되어 산정된 셈이어서 그 금액에 관하여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갑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한편 위 지출된 치료비 중 피해자측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으로서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 공제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갑의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손해액에 충당되어 그 금액만큼 공동면책이 된 셈이므로, 결국 갑의 보험자는 그 지출한 치료비 중 가해자들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 및 그 치료비 중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으로서 손해배상소송에서 실제 공제된 부분의 합계액 전부에 관하여 을 및 을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병이 갑의 차량을 빌려 자신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가다가 을 소유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남으로써 병의 과실이 전부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었는데, 그 소송에서 갑이 기 지출된 치료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익상계 주장을 한 바람에 주장된 금액 중 피해자측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의 손익상계가 이루어진 사안임).
원고,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피고,피상고인
통일중기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묵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1991. 6. 30. 17:30경 피고 통일중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통일중기라고 한다)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천안군 목천면 동평리 독립기념관 앞 도로 상을 천안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시속 50-60km로 진행하다가 소외 2가 소외 3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독립기념관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범퍼 부분으로 승합차의 우측 중간 부분을 들이받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효도관광을 다녀오던 소외 2와 부모, 숙부모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외 4 등 10명이 부상을 당하였는데 위 사고는 위 차량의 운전자들이 신호기가 작동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거나 전방 좌우 및 진행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인 사실, 원고는 소외 3과 사이에 위 승합차에 관하여,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통일중기와 사이에 위 트럭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4 등 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 통일중기와 소외 3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92가합32)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1992. 11. 5.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소외 2의 운전상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50%의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 통일중기와 소외 3은 연대하여 소외 4 등에게 일실수익,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합계 금 42,816,4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외 3이 위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의 선고 전인 1991. 8. 23.부터 1992. 5.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합계 금 22,213,700원(위 판결에서는 그 중 금 14,463,700원만을 주장하여 위 금액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인 50% 상당액이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었다.)을 소외 3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4 등이 피고 통일중기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외 2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시 감안되었으므로 소외 2로서는 더 이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고 따라서 소외 3도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가 별도로 소외 4 등에게 지급한 위 치료비는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하는 위 치료비 전액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해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 그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산정에서 감액을 받고 또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공동면책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중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적절한 주장이지, 본건과 같이 공동면책한 공동불법행위자 자신이 피해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의 책임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뿐 위와 같은 이중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원고가 위 판결금 외에 지출한 치료비에 의하여 피고 통일중기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위 금액만큼 공동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공동면책액 중 소외 3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위 소외 3이 피고 통일중기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대한화재에 대하여도 구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소외 3과 피고 통일중기와의 분담 비율은 5 : 5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치료비 중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은 금 11,106,850원(22,213,700원×0.5)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3의 보험자로서 소외 3을 위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소외 3이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피고 통일중기가 책임을 지게 된 것 역시 그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던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들이 소외 3과 피고 통일중기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외 2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전부 참작되어 손해액이 산정된 이상 그 손해액에 관하여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 통일중기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3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봄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위 치료비를 지출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부분을 보면, 그 중 가해자들이 본래 배상하여야 할 치료비 손해 부분(가해자들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소외 2의 과실이 피해자측의 과실로 전부 참작되어 산정된 셈이어서 그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 통일중기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3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한편 위 지출된 치료비 중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으로서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로 공제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의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손해액에 충당되어 그 금액만큼 공동면책이 된 셈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지출한 치료비 중 가해자들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 및 위 치료비 중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으로서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실제로 공제된 부분의 합계액 전부에 관하여 피고 통일중기 및 그 보험자인 피고 대한화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소외 3과 피고 통일중기의 부담 부분 비율을 사고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5 : 5로 보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위 소외 3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만 구상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측 과실이 적용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있어서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