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전채권 전액중의 일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고 원고의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소외인은 1980.6.26. 피고로부터 대구 (주소 생략)[행정구역변경전 경북 달성군 ○○면 (주소 생략)] 스레이트즙 공장 2동 건평 60평, 방 1칸, 전화 1대 및 위 공장내에 설치된 양은솥, 제조용 기계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부른다)를 임차보증금 3,500,000원, 월차임금 150,000원, 임차기간 같은해 7.25.부터 1981.7.25.로 위 소외인에 대한 원고의 금 4,97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계약상의 임차인을 원고명의로 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공장을 인도받아 경영하다가 1981.10.27.경 위 공장을 피고에게 명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위 소외인은 피고가 그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번지내의 토지에 금 1,651,900원 상당을 투자하여 공장 1동을 건축한 후 이로 인한 동액상당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1982.2.19.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총금 5,151,900원 (3,500,000+1,651,900)이고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반대채권은 위 소외인이 위 공장을 경영하면서 체납한 전기료와 전화료로서 피고가 대위변제한 금 1,717,480원 연체한 차임 합계 금 569,078원, 고철대금 296,361원, 식사대금 79,500원, 총금 2,662,419원이라고 확정한 후 원고 스스로 위 반대채권중 금 988,351원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 4,163,549원 (5,151,900-988,351)중 금 3,500,000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상계항변한 수동채권을 위 금 3,500,000원으로 보고 위 금 2,662,419원의 자동채권중 원고가 스스로 공제한 위 금 988,351원을 제하고 남은 금 1,674,06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수동채권과 상계처리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나머지 금 1,825,932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의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계 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서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풀이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8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이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