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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30 2021고단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04:05 경 의왕시 청계동 이하 주소 불상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 왕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음주 측정기록지 사본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176% 로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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