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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도2359 판결
[재물손괴][공1977.2.1.(553),9841]
판시사항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를 끊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하에서 고삐를 낫으로 끊고 소를 밭에서 끌어냄은 사회상규상 용인되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은 1975.8.30 17:00경 선산군 C 소재 D냇가 피고인의 소유 뽕나무밭에서 피해자인 E의 소유 암소가 뽕잎을 뜯어 먹었다는 이유로 동 암소의 고삐를 낫으로 끊고 그 옆에 있는 동인의 소유 싯가 30,000원 상당의 송아지 꼬리를 낫으로 끊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원심이 끌어쓴 증거를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송아지의 꼬리를 베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될 수 없으니 필경 원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고, 뽕밭을 유린하는 소의 고삐가 나무에 얽혀 풀 수 없는 상황하에서 고삐를 낫으로 끊고 소를 밭에서 끌어냄은 사회상규상 용인된다고 하겠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처벌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면하겠기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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