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2017. 4. 12. 09:40경 시흥시 C 소재 D 소유의 비닐하우스(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인근 밭에서 피고가 풀, 나뭇가지 등에 피우던 불이 바람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로 번졌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약 2년 전부터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 물품들 등이 소훼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나.
이 사건 화재 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대물 손해액을 평가하였는데, 위 회사가 현장 실사 후 작성한 손해사정서에는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소유의 12,147,630원 상당의 봉황산삼주 131병, 181,728원 상당의 차량용 증폭기/스피커 1세트, 75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빈 병 1,500개, 50만 원 상당의 박스 250개가 소실되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품목들 중 게르마늄 원액(이하 ‘파워저마’라 한다)과 키토산 수용액(이하 ‘키토팜S’라 한다)은 그 보존 기간(2년) 도과로 재산적 가치가 없고, 게르마늄 원료, 키토산 원료, 스티커 3종, 봉투 등은 현장실사 당시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파동전사기 7대는 현장 실사 당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손해액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손해사정서’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실화죄로 기소되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488호) 2018. 7. 10.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공소장에는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원고 소유 피해물품들 및 가액이 ‘게르마늄 원액, 키토산 원액, 산삼주 등 2억 3883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그 가액이 ‘시가 불상’으로 변경되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