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1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2.1.(553),983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으로 잘못취급하여 등기부멸실이전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일본인명의로 회복등기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민법 시행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에 기한 등기를 마치지 않고 민법 부칙 10조 소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부멸실당시의 소유명의자인 일본인 명의로 회복등기 한 조처는 정당하다.

2. 원고가 민법시행전에 이 사건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바탕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민법 부칙10조의 소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획인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원고가 본건 대지를 1944.3.25 일본인 팔십천수자(팔십천수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해방이 되어 군정법령 33호에 의하여 일응 군정청에 귀속되었는데 원고가 군정법령 173호로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본건 토지는 귀속재산이 아니고 위 일본인으로부터 위 일시에 매수한 것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사이에 6.25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가 소실되자 피고는 이를 복구함에 있어 위 일본인 소유로서 군정법령 33호에 의한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1954.4.27 피고의 대위신청으로 위 팔십천수자(등기부상은 팔십천수자(팔십천수자)로 잘못 등재)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회복등기는 그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취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부 멸실 이전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 일본인 명의로 회복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상 그것은 실체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이건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건 대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회복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판결의 위 설시에 적절함을 기하지 못한 흠이 없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그 취지는 요컨대 이건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등기를 재현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여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바탕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사실만으로 민법 부칙 10조의 소정기간이 훨씬 경과한 지금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주장함은 이유없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