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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1705 판결
[손해배상][집24(3)민,353;공1977.1.1.(551) 9630]
판시사항

가. 회사의 피용자의 약속어음 배서위조행위가 그의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되는지 여부

나. 채증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판결문 판단내용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피고 회사의 회계과 출납계장 " 갑" 이 약속어음 배서부분을 위조할 당시 그의 사무범위는 이미 완성된 어음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수령할 권한 있는 자에게 사실상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에 그쳐있고 위 배서부분의 위조경위등(참고 판례참조)에 비추어 보면 " 갑" 의 본건 약속어음 위조행위는 그 사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객관적으로 그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2. 처분문서인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당해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의 채증에 있어서 반드시 그 판단내용까지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주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피고, 피상고인

진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회계과 출납계장인 소외 1이 본건 약속어음 2매의 배서부분을 위조할 당시 동인의 사무범위는 이미 완성된 어음등 유가증권이나 현금을 수령할 권한있는 자에게 사실상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에 그치며 어음등 유가증권의 작성추심 또는 배서사무와는 관계 없다는 취지의 사실 및 동인의 위 본건 약속어음 배서부분의 위조경위등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소외 1의 위 약속어음 위조행위는 그 사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객관적으로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소론 갑 호증(각 판결문)은 처분문서이기는 하나 그 당해사건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 반드시 그 판단내용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취의아래 이를 그 반대되는 증거(각 판결문)에 비추어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타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참고:동지판례)

구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진양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이건 약속어음의 피고 회사 명의의 배서부분 위조 당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직무 권한의 범위는 어음의 발행이나 배서사무와는 관계가 없고 단순히 이미 완성된 어음을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는 일에 국한되었다는 취지의 사실과 또 피고회사는 종래에 물품대금의 지급이나 기타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발행의 어음에 배서 교부하는 사례가 없었던 사실 및 위 소외 1이 이건 배서의 위조행위를 한 장소 중에는 동인과 동 위조행위를 공모한 소외 조정수의 사무실 또는 자동차 안도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심이 취사한 증거판단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을 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또 처분문서인 판결문의 기재사실은 반드시 진실한 것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이건 배서행위는 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은 물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동인의 직무 권한내의 행위와 유사하여 직무권한내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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